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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해운대지역자활센터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 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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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01 16:18 조회9,2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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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항 및 제19조, 제41조의 6 규정에 의거

해운대지역자활센터의 2015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의 수입 사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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