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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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업목적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활동법) 제20조
서비스대상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방문간호는 등록기관에 별도문의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
부담률

8구간

(4,665천원)

7구간

(5,181천원)

6구간

(5,703천원)

5구간

(6,221천원)

4구간

(6,739천원)

3구간

(7,257천원)

2구간

(7,774천원)

1구간

(8,293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4% 186,600 207,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120% 이하 6%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180% 이하 8%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180% 초과 1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구분 본인
부담률

15구간

(1,040천원)

14구간

(1,558천원)

13구간

(2,076천원)

12구간

(2,593천원)

11구간

(3,112천원)

10구간

(3,629천원)

9구간

(4,148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4% - 41,600 62,300 83,000 103,700 124,400 145,100 165,900
120% 이하 6% - 62,400 93,400 124,500 155,500 186,700 216,200 216,200
180% 이하 8% - 83,200 124,600 166,000 207,400 216,200 216,200 216,200
180% 초과 10% - 104,000 155,800 207,6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해당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6년의 경우 216,200원임

※조견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개인별 금액은 실제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서비스 신청방법

  • 신규, 갱신등 신청서 접수
    (읍·면·동)
  • 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시·군·구
  • 바우처카드 발급
    사회보장정보원
  •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활동지원기관안내) 공단
전화 번호
051) 543-0015

업무공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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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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