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치의연계사업
사업목적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만성질환·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돕고, 해운대통합돌봄센터가 대상자 발굴·주치의 연결·지역 돌봄자원 연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추진근거
-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
- 연계사업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2024. 2. 28. ~)
서비스 대상
- 일반건강관리 : 등록장애인 전체(중증·경증)
- 주장애관리 · 통합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중증장애인
- 거동이 불편해 통원이 어려운 장애인은 방문진료·방문간호 이용
서비스 유형
| 구분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 통합관리 |
|---|---|---|---|
| 대상 | 모든 장애유형 중증·경증장애인 | 6개 유형* 중증장애인 | 6개 유형* 중증장애인 |
| 관리범위 |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 전문적 장애 관리 | 일반건강 + 주장애 관리 |
| 의료기관 | 의원 (의사) |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일부 상급종합병원 | 의원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 요양병원 제외, 상급종합병원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발달장애인거점병원 지정기관에 한함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 1회] 본인부담금
| 구분 | 본인부담률 |
|---|---|
| 건강보험 가입자 | 전체 비용의 10% |
|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0원) |
| 차상위계층 | 면제 (0원) |
방문진료료Ⅰ (의원 기준)
| 구분 | 금액 |
|---|---|
| 총 수가 | 192,090원 |
| 건강보험 가입자 (10%) | 약 19,200원 |
| 의료급여 · 차상위 | 0원 |
※ 방문진료·방문간호 합산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내
※ 수가는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기준이며 연도별 단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연 1회 건강상태·생활습관·병력 평가 후 관리계획 수립
- 중간점검 서비스 제공 중 건강상태 재점검 (필요 시, 연 1회)
- 교육 · 상담 질병·생활습관·장애 관리 교육 (연 8회 이내)
- 환자관리 전화 등으로 건강상태 확인 및 상담
- 방문진료 통원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으로 주치의 방문
-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으로 처치·건강관리 제공
- 검진바우처 만성질환 검사 지원 (일반건강·통합관리)
- 지역사회 돌봄 연계 센터가 돌봄·복지서비스와 연계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센터 상담 및 대상자 발굴
(해운대통합돌봄센터) -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나눔과 돌봄의원) - 주치의 선택 및 서비스 신청
(의료기관 방문·상담) - 포괄평가 · 관리계획 수립
- 교육상담 · 방문진료 등 제공
- 필요시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 문의
- 해운대통합돌봄센터 051) 543-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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