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근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생계수급청년,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업·빈곤·직업능력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향상과 자립의 안정적 유지를 독려하는 사업
- 희망저축계좌I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를 대상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차상위 가구 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① 일하는 차상위이하 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만39세 이하) 대상
② 기준중위 소득 50% ~ 100% 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