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재가장기요양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65세이하 장애인, 증증질환, 조손∙한부모가정 등 취약 계층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시간
-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요양병원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 무료~23,980원(소득수준 및 제공시간에 따라 차등 산정)
-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의 자립이 힘든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시간
- 1구간~15구간(60시간~480시간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차상위 20,000원(정액), 일반은 소득에 따른 차등 산정
- 이용방법
-
STEP 1.
신규, 갱신 등
신청서 접수읍·면·동
-
STEP 2.
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공단
-
STEP 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시·군·구
-
STEP 4.
바우처카드 발급
사회보장정보원
-
STEP 5.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활동지원기관 안내)공단
미소돌봄장기요양센터 (건강보험공단평가 2014, 2016, 2019년 3회 연속 최우수 선정)
만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판정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시간
- 서비스 시간은 개별 등급 판정 사항에 따라 상이함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일반 15% 및 차상위 9%, 6% 부담
- 이용방법
- STEP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STEP 2. 방문조사
- STEP 3. 등급 판정
- STEP 4. 서비스 이용

